퇴비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 할 시 악취저감 및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농가는 연 2회 퇴비를 시료검사기관에 분석 및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을 위반 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에서는 축산 농가가 직접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퇴비 시료를 의뢰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 여주시에서는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며 퇴비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 한 농가가 직접 퇴비 시료를 채취해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검사 의뢰를 할 시 검사 결과를 분석해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여주시 축산농가의 원활한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축분처리장비 및 퇴비사 증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