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가 과세 전환됐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해 지난해보다 6,687건, 3억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면허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종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에 성남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 동안 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ATM/CD기 활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위택스, ARS 전화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방법을 마련해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