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확대 시행

  • 등록 2020.01.07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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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 보건소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에 올해부터 기준중위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각종 질환 및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조손 가정, 가정 위탁·입양 아동인 경우 지원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 원이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확정 통보 이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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