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0.01.07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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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7,221건에 148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4건 4,703천원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식품접객업 등 4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10일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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