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해, 주택단지의 경우 세대당 1.4대 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이천시의회 조례심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증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단지 내 주차난 해소로 인근 공지 및 도로상에 불법 주차 근절 및 비상시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이천시 주택조례가 반영되면 향후 이천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단지의 품질과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