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방범·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여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장주호 경장 의 “공동주택의 범죄예방”과 여주 소방서 재난예방과 김한성 소방위의 화재발생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에서의 각종 범죄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진압요령 등을 이해하는데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자운 허가건축과장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경비대원등에게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각종 화재 및 범죄의 사전예방 과 화재 및 범죄의발생시 초동 조치 등 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