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가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

  • 등록 2023.09.25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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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 11월 말까지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8주간 가을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을철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 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을 통해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용진 환경녹지과장은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이 많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방진시설이 빈약한 소규모 공사현장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또한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 노력을 위해 업체 관계자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쾌적한 대기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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