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실시

  • 등록 2023.09.13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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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 신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개선 공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노후 급수관 분야)’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접수가 마감되면 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심사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며 “개별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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