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추석 성수품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 등록 2023.09.12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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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까지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추석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 달 6일까지 선물 세트, 추석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을 중심으로 일산서구와 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음식물품류, 잡화류 등의 단위제품·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측정,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 공간 비율을 측정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구는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설 명절에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 위반 3건을 적발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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