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3.09.11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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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9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외부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9월 덕양구 미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6,344건에 2억 7,325만 원이며, 이 중 10만 원 이하가 5,720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90%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이 미환급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덕양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시 금고로 귀속된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종인 기자 gs2gn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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