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세 이하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지원

  • 등록 2019.11.15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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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병원, 유치원 등에 발품 팔아 홍보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성남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며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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