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 등록 2019.10.22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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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지원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하남시는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 체외 수정 12회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종덕 기자 sim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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