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신고 업체로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상수도 사용 요금이 30% 지원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월 10매 지원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홍천군청 관광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홍천지부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며, “홍천군 외식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