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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총량제 효과 ‘뚜렷’

업체별 연간 총 계약금액 제한…공정 계약 문화 정착

[미디어라이프(medialife)]지난해 도입된 수의계약 총량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최근 2019년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공사·용역 계약을 대상으로 업체별 연간 총 계약 금액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업체당 상한액은 연 3억원 이내로 정했다.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000만원 이하 1인 수의 계약 공사 건수는 2,149건이다.

지난해 공사 분야의 3억원 미만 수의계약 업체는 616곳으로 2018년 460곳에 비해 156곳이 증가했다.

반면 공사 분야의 3억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는 2018년 8곳에서 2018년 5곳으로 3곳이 줄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쏠리는 계약 편중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을 체결한 신규 업체도 2018년 65곳에서 2019년 144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시정부는 수의계약 체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정부는 앞으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며 체납과 압류, 부정 업체 등 부실 업체에 대한 계약을 지양할 방침이다.

또 신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중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고 있는 업체를 먼저 계약하고 취약계층 기업에 대해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첫해부터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올바른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