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장은 신도시에 주택 등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택지 공급규모를 265㎡ → 330㎡으로 확대하고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1층 → 2층으로 허용하는 사항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기준을 환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재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해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도 조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을 약속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