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총300대 482,400천원를 투입해 지원금을 보조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으로는 1순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선정한다.
지원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정상적으로 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공고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합격한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산정은 차종, 차량제원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대상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 추가 지원된다.
오는 21일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원거리 읍·면 소재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 환경보호과 접수 뿐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