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끝나는 만큼 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에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