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홍사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 안전망이 보다 튼튼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