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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봄철 산불 방지에 행정력 집중

건조주의보 발효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산불대책본부 운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양군이 장기간 겨울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군은 동해안 지역에 건조한 기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일기예보 상 봄철까지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선 1월부터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을 조기에 선발해 현장에 투입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민유림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지역 곳곳에 게첨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인접지의 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소각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한편 산불 조기발견·초동진화를 위해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4월부터 야간감시원 86명 등 314명의 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구축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해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역인 속초시, 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으며 진화차량 6대 등 총 32종, 2,5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했다.

2월부터는 전문진화대를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8군단, 102여단 등 군 병력 1,200명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연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