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8조의 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등 471개소를 점검, 동물생산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인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4건, 동물판매업소의 등록 후 미영업 1건의 세부 위반사항을 적발해 반려동물관련 영업에 경각심을 부여했다.
그 밖에 영업장내 청소 및 소독, 기록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이행여부를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주기적으로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면서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