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고액체납자는 918명,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1.4%,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산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해 고액체납자 1:1 체납 징수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최문식 징수과장의 주재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원인 분석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부의지가 있으나 형편이 곤란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