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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청년 임금과 예비창업자 창업지원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 돌봄 청년에 임금의 90% 최장 11개월 지원

[미디어라이프(medialife)]양구군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직업 역량을 배양하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 돌봄 청년 지원 사업과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 돌봄 청년 지원 사업과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 사업을 위해 양구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체와 청년을 대상으로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해 사업장과 청년 참여자를 연계시킨 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어린이집 보육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 신규 채용하는 청년 직원에 대해 최장 11개월까지 임금의 90%를 1개 어린이집 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구군에 주 사업체를 두고 보육 돌봄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또는 1월 30일 기준 만 19~39세의 양구군 거주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 거주 예정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DMZ 생태농촌체험 교육 운영자 지원 사업은 사업체가 신규 채용하는 청년 직원에 대해 최장 11개월까지 임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구군에 주 사업체를 두고 생태·농촌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또는 30일 기준 만 19~39세의 양구군 거주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청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 거주 예정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은 임차료,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 창업지원비를 사업비의 90% 내에서 1인당 최대 연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양구군 거주자로서 양구군에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양구군 거주 예정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양구군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심의 기준은 창업 의지 및 비전, 아이템 실현 가능성, 지역자원 활용도, 사업계획 합리성, 고객 분석 및 니즈 파악, 사업의 확장성,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