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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관리교육 실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고성군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 29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산업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가 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사항과 퇴비부숙 기술, 퇴비부숙도 육안판별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주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에 따라 1,500㎡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살포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 규모가 신고 규모 미만인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2월 중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해 기준 미충족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비부숙도 관리교육을 통해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