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수의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함께 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호원권역은 권역 내 등록된 1천236개소의 통신판매업소 중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폐업신고 안내와 더불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등의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종성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련 법령 안내와 지속적인 관리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