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의정부시 일원의 하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배수불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하기 위해 흥선권역, 호원권역, 신곡권역, 송산권역 4개 권역동 행정체계로 구분해 응급복구 전문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상황 발생 시 감독공무원 책임아래 권역별로 선정된 업체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한 후 응급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사업량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게 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권역별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동시 다발적인 응급사항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과 대민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지반침하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