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의료기관에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및 진료 시 안내사항 등을 발송 했으며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 동해시 관계자는 “중국 우한시, 특히 화난 해산물 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 또는 폐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동해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 방문 시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