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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패동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파주시가 동패동 지역의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부분의 업주가 간판, 입간판, 배너 등의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파주시는 동패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 옥외광고물법에 부합하지만 신고·허가되지 않은 고정광고물 설치 업소에 안내문을 배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의 자진정비유도 및 일정 계도기간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된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까지 병행한다.

파주시는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계도 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추진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피해민원도 증가해 관련 법령대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