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파주시, 석면관련 조사 및 해체작업 점검 실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파주시는 올해 5월 21일까지 430㎡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 5월 21일 이전에 조사한 어린이집은 지난해까지 사전인정을 통해 결과보고를 인정했으나 현재는 2019년 5월 22일 이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인정 받지 않은 어린이집은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이나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할 자료가 있는 건축물은 제외대상이다.

그동안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1월 15일과 23일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를 계획하거나 공사하는 초·중·고교 중 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 9개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적정여부, 석면 비산정도 측정 적정성, 석면 폐기물 관리 적정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 조사대상 확대와 해체·제거를 통해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