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20년에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달라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한다.
예전에는 국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세는 위택스로 별도 신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신고가 완료된다.
둘째, 신고장소가 확대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만 신고가 가능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세무서 외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국세·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다.
셋째,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된다.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군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의 경우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