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시술과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0만원이었으나,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가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90%,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