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서비스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이 해당되며 신청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약자 및 장애인 가구는 직접 가구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추후 수급자로 선정된 후 재방문해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총 6,000여 가구, 해마다 1,500여 가구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가계 부담이 경감되어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