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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단체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

1개 단체 당 1개 사업씩. 사업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 20~50%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구군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은 문화예술단체가 계획한 프로젝트의 사업비에 한해서 1개 단체 당 1개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20~50%이다.

보조금은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등 단위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단위사업 당 자부담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2월 7일까지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과를 단체별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