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 등 설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고속도로휴게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사음식 취급 식품접객업이며 무허가·무신고?제조·판매?행위, 유통기한?경과제품의?사용·판매, 식품의 비위생적?취급 등 위주로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 성수식품과 제사음식, 수산물?등?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통해 식중독균 및 규격검사 등?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되, 설 특수를 노린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