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책은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선발해오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를 세분화해 지난 2018년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영농경력은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으로 3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3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과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영농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