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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경기도의원,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복원 조례 및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조례 잇달아 본회의 통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2019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되는 등 채 의원의 왕성한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중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문화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갖춰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신덕 의원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제문화 잔재의 청산은 마을의 고유 명칭을 살리는 것부터 전통주, 전통놀이를 되살리는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잔재 청산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채 의원은 현재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계량화된 수치를 활용하는 교통,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에 환류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실효성이 매우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