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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따른 강원도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방부-강원도-평화지역 상생발전 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강원도는 17일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평화지역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접경지역과 軍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개혁으로 인한 접경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軍과 평화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국방부장관, 강원도지사, 평화지역 5개 군 군수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관련 기관들은 앞으로 국방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평화지역 발전, 軍 관련 현안 해결, 군 장병의 영외 활동 시 복지증진 등 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방부·강원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 하고 평화지역 부사단장·부군수가 참여하는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생발전 협의회 대표보다 상위의 직위에 있는 자가 주관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강원도, 평화지역 관계자 이외에 각 기관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위원을 참여시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최초의 국방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는, 그동안 군사기밀 등의 軍분야 특성상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층층시하의 결정구조로 인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軍 최고기관인 국방부와 언제라도 軍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상설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원도지사는 향후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방개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의 軍 관련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 1월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