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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3억 부과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김포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73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 4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7월 1일 이후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차량등록일 부터 12월 31일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편의를 위해 마련된 지방세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간편 결제사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및 기타 금융사 앱에서도 전자송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수령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