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형과 복지 일자리 등 2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구읍사무소과 남면 등 4개 면사무소, 장애인단체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이다.
일반형은 전일제와 시간제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전일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총 40시간을 매주 월~금요일에 근무하고 12월에는 1주일에 37.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다.
시간제는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4시간씩 1주일에 15~3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고 12월에는 1주일에 19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다.
이에 따른 보수는 전일제의 경우 1~11월에는 월 179만5350원이 지급되고 12월에는 167만9350원이 지급된다.
시간제는 1~11월에는 월 89만7660원이 지급되고 12월에는 월 85만1270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전일제 14명과 시간제 6명 등 총 20명의 장애인을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이와 같이 공개모집 후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 일자리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 5시간 이내, 주 오후 2시간 이내, 월 56시간 이내를 근무하는 형태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월 48만104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복지 일자리 신청을 접수해 총 33명을 선발한다.
이와 같이 양구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공개모집 후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