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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9,319건 1,18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분 대비 13건 7백만원 증가했다.

또, 국등비과세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서는 1,290건 160백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