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권역 허가안전과는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지역 주택가, 상가 등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폐기물 배출요령, 옥외광고물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꾸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함은 물론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신곡1동 허가안전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금지 도로 위 무단적치 금지 옥외광고물 신고 안내 및 불법행위 금지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등 쾌적한 신곡권역을 위해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을 홍보했다.
오병권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은 “아름다운 도시를 위해서는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중요하다”며 “신곡권역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