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비 대상은 사망 말소자 농지, 임차기간 만료 농지, 경작면적 미달자 등 23건으로 대상농가에 안내문 통지 후 개별적 소명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를 승계, 삭제, 갱신했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농업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오천명 생연2동장은 “지속적인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