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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고성군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강원도 및 산림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적으로 소각산불이 발생하지만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가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으로 산림 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강원도와 산림청 합동으로 1개반 7명으로 교차 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시·군간 협의 후 단속일을 정하고 산불감시원 퇴근 이후 소각행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야간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로 중점 단속 사항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이다.

군은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산림인접지역 내 농산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관계자는 “산림 연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예방 활동인 인화물질 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