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군은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김철수 산림과장은“산불로부터 평창의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근절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산림인접지역에 소각이 필요할 때에는 산림부서에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한 후 안전하게 소각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