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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임야화된 농지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평창군은 수십년에 걸쳐 임야화된 농지를 전수 조사 완료하고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 평창군 농지 6만 5,535필지를 위성사진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해, 임야화된 농지 1,631필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대상임을 알림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한다.

? 1,631필지의 임야화된 농지의 지목은 전, 답을 유지하고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70이상 하향 조정된다. 이는 공평한 과세와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상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게 인터넷 창구를 2020년 3월에 개설 할 예정이다.

매년 4월과 6월의 법정기한에 받았던 의견을 상시 개방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