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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사업 추진

[미디어라이프(medialife)] 태백시가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거주자로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노후·불량 단독주택 신·개축 희망자와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로 전입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단독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이며 사업량은 3동 3억원 규모이다.

희망자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1억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