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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고성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및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내년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은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서 농경지 경작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농민이 분리·배출해 각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하면 집하장 운영책임자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을 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매분기 다음 달에 장려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장려금과 보상금 지급은 농민들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B,C,D 등급으로 분류하며 A부터 C등급은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나 D등급은 수거장려금이 없다.

단, 등급에 관계없이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 ㎏당 1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외 폐농약용기류는 품목에 상관없이 ㎏당 500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며 수거량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별도의 품목별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이장회의 및 군정소식지, 군청 홈페이지,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농업인 뿐 아니라 마을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9. 10월 현재 영농폐기물은 총 199,560㎏ 수거됐으며 22,812천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흙, 돌, 잡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농촌폐비닐은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일상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실천해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가 없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주민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