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안건과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11월 1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87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