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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내년부터는 30일 이내로 기간 단축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가 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신고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