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제품제조 및 원료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위생용품 표시기준 및 무신고 제조 제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도 주요 점검사항이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물수건, 세척제 등 관내 생산업체 제품 및 유통 위생용품은 수거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수거물품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위해우려 품목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 부적합 위생용품의 지역유통 차단과 위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