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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고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9호의 가격을 결정하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재조사해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및 주택가격 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이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